'일가족 참변 음주 살인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

배동민 입력 2015. 6. 30. 10:52 수정 2015. 6.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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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동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 받아 모녀를 숨지게 한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30일 화물차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43분께 전남 여수시 해산동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22t 화물차로 또 다른 김모(34)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의 아내(33)와 딸(3)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는 7~8월, 심야 시간대 화물차가 자주 이용하는 전용 휴게소에서 불시 음주운전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울타리를 통해 주변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울타리를 점검하는 등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18명, 올해 6월 현재까지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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