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검색 창고된 구글·유튜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일러스트레이터 고모(28ㆍ여) 씨는 최근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다.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기 위해 ‘길거리’란 단어를 검색했는데 거리 사진은 오간데 없고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이미지만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자 몸’이라는 검색어의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고 씨는 “성인사이트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자극적인 사진만 나와 검색어를 영어로 바꾸니 그제야 제대로 된 참고자료가 나왔다”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의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음란물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여자 몸’, ‘나체’처럼 직접적인 검색어 뿐 아니라 성(性)과 전혀 무관한 단어를 검색해도 불법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본지 기자가 구글에 한글 자음 ‘ㄱ’을 검색하자 검색되는 사진의 80% 가량이 음란물이었다.
여성의 나체는 물론 남성 성기 사진까지 쏟아졌다. ‘ㄴ’, ‘ㄷ’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어 알파벳 ‘A’를 검색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타이포그래피 이미지가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최근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메라 앱 ‘인스타그램’에서도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였다.
‘부산’이란 단어로 해시태그(Hash Tag) 검색하자 부산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불법 성인광고가 나왔다. 앱 이용자들이 자주 검색할만한 단어를 무작위로 끼워넣어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불법 음란물에 접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네티즌들이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4위는 국내 최대 음란물 유포사이트였다. 그 뒤를 ‘구글’, ‘동영상’, ‘여자’ 등이 이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차단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검색 규제 자체는 국내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면서 “협조요청을 구해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앱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1차적으론 해당 앱에 시정을 요구하고, 사안이 심각할 시엔 앱 스토어 측에 해당 앱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더라도 구글 내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까진 막을 수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 ‘여동생’, ‘ㄱ’ 등 성적인 내용과 무관한 단어로도 불법 음란물을 접할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연령인증 등의 과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길거리 몰래 카메라’,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몰래 카메라’ 등 검색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인력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소수자 존중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등에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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