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6일 본회의 열어 국회법 재의안 상정"(상보)

진상현 하세린 기자 2015. 6.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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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일 본회의 6일로 연기.."새정치연합, 약속대로 국회 정상화해야"

[머니투데이 진상현 하세린 기자] [[the300]1일 본회의 6일로 연기…"새정치연합, 약속대로 국회 정상화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 의장은 "지난 6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처리하길 원했다"면서 "저도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 의장은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할 본회의 일자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당장 지금부터 여야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상현 하세린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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