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뽕' 한방에 눈앞이 캄캄..작렬하는 자전거전조등 주의보

이재윤|김사무엘 기자|기자 입력 2015. 6. 30. 05:21 수정 2015. 6. 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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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등 2배 밝기 전조등도 인기..조도 관련 규정없어 문제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김사무엘 기자] [일반등 2배 밝기 전조등도 인기…조도 관련 규정없어 문제]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와 라이더들이 고광도 자전거 전조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강한 빛에 노출돼 일시적 시력 상실 뿐 아니라 보행자 또는 운전자 간 2차 사고유발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잠심한강시민 공원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인파로 북적였다. 오후 7시가 넘어 해가 저물자 LED(발광 다이오드)등으로 된 전조등을 달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도로가 구분돼 있지만 보행자들은 자전거가 옆을 지나 때마다 이른바 '눈뽕'에 시달렸다. 눈뽕은 강한 전조등에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은어다. 보행자 뿐 아니라 강한 빛에 눈살을 찌푸리는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자전거에 있는 전조등이 얼마나 강할까 싶지만 실제 옆을 지나는 전조등이 기자의 눈에 들어오자 자연스레 찡그려지고 잔상이 한 동안 어른거렸다. 수차례 '눈뽕'을 맞자 눈을 자주 깜박이게 되고 피로가 몰려왔다.

시민 최모씨(55)는 "한강공원에 산책하러 와서 자전거 불빛을 보고 나면 눈이 침침하다. 갑자기 눈이 안보여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한 적도 있다"며 "잠깐이지만 눈이 안보이면 정신이 없고 앞 사람이나 자전거와 부딪힐까봐 겁도 난다"고 말했다.

특히 몇몇 자전거들은 다른 자전거에 비해 훨씬 밝아 보이는 전조등을 달고 질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고 예방 목적으로 전조등이 의무화돼있지만 필요 이상의 강한 빛이 사용되면서 시력과 2차사고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자전거 업계는 이 같은 고성능 전조등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100~300루멘(lm·눈으로 관찰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 위)정도를 찾지만 최근 600~700루멘이 넘는 제품의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자전거 전문점 관계자는 "늦은 밤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고광도 전조등을 찾는다"며 "700루멘 제품은 한 달에 10~15개 이상 나간다.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이왕이면 좀 더 밝은 제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력상실에 따른 시력저하에 2차 사고까지 '주의'

갑자기 강한 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시력저하 등의 위험도 있다. 김수 밝은내일안과 원장은 "동공이 확장돼 있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시력 상실이 발생 한다"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시신경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전조등과 관련해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전거 전조등을 의무화 하는 규정은 있으나 조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전거도 차로 인정되는 만큼 도로교통법 3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는 사고 사례 등이 부족해 구체적인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연구위원도 "자전거 전조등 밝기와 사고의 상관관계가 연구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상향 등으로 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 김사무엘 기자 ksme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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