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기금 불법운용' 의혹..검찰, 현대증권 수사 착수

오형주 / 마지혜 2015. 6.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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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TF "불법 자전거래" 금감원 "제재 수위 논의중"

[ 오형주 / 마지혜 기자 ] 현대증권이 정부기금을 불법 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등)로 현대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새누리당TF는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의 돈 수십조원을 위탁운용하며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가격에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대량으로 내는 자전거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약속한 수준을 넘긴 수익금을 빼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돈이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TF 간사를 맡은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가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비정상적인 수익금 빼돌리기 등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곧 고발인인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남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과 출석 시기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금계좌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아직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근 여의도 증권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조사1부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옮겨왔다. 지난 16일에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불법 채권거래 혐의를 수사하면서 증권가에 만연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 간 유착관계를 파헤쳐 해외여행 경비 등을 주고받은 150여명을 적발했다.

오형주/마지혜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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