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설계사 올인 이유 있었다

2015. 6.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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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보험료 100만원 2~3년 유지하면 판매수당 최대 2000만원 챙겨

[서울신문]직장인 A(35)씨는 최근 “빨리 죽거나 오래 살거나 모두 대비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득에 덜컥 월 24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단순히 보험 가입자가 죽었을 때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 본인이 생전에 노후자금 등으로 당겨 쓸 수 있다는 ‘연금 전환’ 얘기에 솔깃한 것이다. 한 달 지출금이 너무 많아 부담을 느낀 A씨가 석 달 뒤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약환급금은 한 푼도 없었다. A씨는 “알고 보니 가입할 때 사업비 떼고 미래 물가상승률만큼 수익도 미리 떼가는 구조더라”면서 “종신보험 판매수당이 월등히 높다 보니 설계사들이 판매에만 열을 올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생명보험사 ‘베스트셀러’인 종신보험의 맹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약 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데다 다른 상품에 비해 설계사 판매수당이 큰 만큼 해지하면 가입자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일부 전환해 쓸 수 있는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며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종신보험을 팔면 독립보험대리점(GA)이나 설계사들은 수당을 얼마나 챙길까. 서울신문이 29일 1만 2000명의 설계사를 거느린 한 대형 GA의 수익률을 분석해 본 결과 판매수당이 4배나 높았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저축성 보험인 ‘연금저축교보연금’(월 보험료 100만원)을 판매하면 대리점은 319만원(계약유지 3년 기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종신보험인 ‘더든든한(무)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조건 동일)을 판매하면 대리점은 135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한 GA 대표는 “GA마다 다르지만 통상 가입자가 2~3년(종신보험) 계약을 유지할 경우 월 납입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설계사는 3년간 최대 2000만원에 가까운 수당을 받는다”면서 “계약 다음달에 (총수수료의) 60%, 1년 안에 80%를 준다”고 전했다. 4년 경력의 보험설계사는 “수당이 많은 상품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저축성 보험을 들려던 가입자에게도 ‘조기 사망+장수 리스크’가 다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해 종신보험을 팔게 된다”고 털어놨다.

사망 때만 받을 수 있던 종신보험은 최근 여러 형태의 생전(生前) 지급금이 가미되면서 판매량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문제는 연금 전환 기능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아닌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 연금 전환 시 일부 계약사항을 해약하는 구조라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해지해도 마찬가지다. 설계사의 ‘이유(고액 수당) 있는 마케팅’에 ‘보험푸어’까지 양산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받을 보험금만 생각하고 보험료를 고액으로 든 탓에 허리가 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형태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노후 대비 목적이라면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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