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 40종의 위협..한국, 변해야 산다

조동찬 기자 2015. 6.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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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만하다고 설정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물질을 이렇게 40가지가량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10가지만 줄여서 대비해왔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있습니다만, 메르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든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 메르스에 대한 무지가 피해를 더 키웠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메르스의 교훈, 오늘(29일)은 마지막 순서로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미국에는 질병관리예방통제센터, CDC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이 유입되거나 생물학적 테러가 발생했을 때 CDC의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 병원에 대한 명령권이 있고 전염병 환자와 의심자를 강제 격리할 수 있으며 교통 통제는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이 유입되면 전문가 단체 CDC가 전권을 갖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에볼라가 미국 텍사스 주에 유입됐을 때 이 법은 빛을 발했습니다.

지역 병원의 초기 대처는 허술했지만, 질병관리예방통제센터가 개입한 이후에는 지역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메르스보다 전염력이 높은 병이지만 환자는 8명만 나왔습니다.

미국 CDC는 1만5천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해 6조 4천억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425명, 예산은 4천억 원입니다.

[이종구/전 질병관리본부장, 서울의대 교수 : 일반적인 행정가로서의 역할 밖에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CDC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할 순 없습니다.

국력에 맞게 운영하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권한을 주는 일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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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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