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99% 받은 대부업자 경찰에 덜미
2015. 6. 26. 18:15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경찰서는 26일 급전이 필요한 배달원 등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등으로 김모(47)씨와 하모(36)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6시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사무실에서 배달원 정모(22)씨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 5일에 13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 199%를 수수하는 등 지난 1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명에게 총 4천200만원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199%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씨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운영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폐업 신고를 한 후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정모(22)씨를 찾아가 협박해 차량을 빼앗는 등 불법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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