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신선종기자 2015. 6.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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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사학연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패키지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여율, 연금 지급률 등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완충 조항인 '점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규정이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부칙 규정으로 돼 있어 사학연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불러 사학연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사학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4대 개혁 작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까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1 공무원연금법과 어떻게 연계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연금지급률(연금액)을 비롯해 △급여 재직기간 △소득상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유족연금지급률 등에서 공무원연금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학연금 지급률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1.9%에서 1.7%로 낮아진다. 공무원연금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달아 지급률 인하가 20년 동안 진행되지만 사학연금은 부칙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의 지급 개시연령도 내년부터 곧바로 65세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지만 사학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사학연금은 법안 개정이 없는 한 현행 7%가 유지된다. 또 공무원연금은 2020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을 동결하지만 사학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대로 연금액이 올라간다.

2 사학연금 현황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연금지급 기준은 20년 근무다.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며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28만 명이 가입해 있고 5만여 명이 수급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12조1061억 원이며 국내외 채권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조79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2034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3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차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정부)와 피고용자인 공무원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해당 공무원이 각각 급여의 7%를 부담했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9%로 올라갔다.

사학연금은 고용자 부담 부문을 국가와 법인이 나누고 있다. 현재 부담비율은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로 총 7%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고용자 부담률이 9%로 올라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법인들이 부담률 인상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개정 이후 사립교원들의 연금 변화

현재 정부와 사학연금공단이 법 개정 이후의 연금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더 내고 단계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중등교원 첫 달 연금액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230만 원에서 219만 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195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56만 원에서 146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있다. 사립교직원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왜 공무원연금과 함께 안 다뤘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사학연금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계다. 정치권이 마치 한 세트같이 추진될 수 있었던 두 연금의 개혁을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이유는 역시 여론의 부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쉽지 않은데 사학연금 개혁까지 언급하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에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속도전을 부담스러워했던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 기재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고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6 과거 개정 사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뒤이어 개정돼 왔다. 현재까지 세 차례 개혁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개혁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교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인 부담률이 7%로 상향 조정됐고,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2.1%에서 1.9%로 내려갔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2010년 신규 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내려갔다. 보수 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보수 산정의 재직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했다. 또 연금급여의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세 연장했다. 이보다 앞서 2001년에는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바꾸는 등의 개혁이 있었다.

7 향후 개혁 일정 및 논의 방법

사학연금 개혁은 진통을 겪었던 공무원연금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8 교원단체와 노조 반응

교원단체 입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학연금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공립교원과 사립교원 간 연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학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연금과 같이 '단계적으로 더 내고 단계적으로 덜 받는' 게 아닌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 받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조속하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계속되는 거짓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사학연금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는 공적연금을 훼손해 자본의 배만 불려 주고 국민의 노후 삶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정권의 몹쓸 정책들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한 입장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9 시한폭탄 군인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이어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 군인연금이다. 군인연금은 '신의 연금'으로 불릴 정도로 혜택이 많다. 1973년 연금 중 가장 먼저 적자로 돌아서 수십 년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재직 3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은 1.17배에 불과하지만 군인연금 가입자는 그 두 배를 넘는 2.38배에 이른다. 2014년 한 해에만 국고에서 군인연금기금에 보전된 돈이 1조3733억 원이다. 이는 같은 해 군인연금 총지출액(2조8037억 원)의 절반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그간 연금 개혁의 칼바람도 피해 왔다. 2013년 기재부 등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감액, 지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늦추기, 소득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연금액에 직급별로 상한을 둔 소득상한제만 겨우 수용했다.

10 국회 공적연금특위 구성 및 활동

국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특위와 사회적 기구 모두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학연금을 국회 교문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다만 특위는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선종·이화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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