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보수석님, '살려야 한다'는 기사가 됩니다"

2015. 6. 21.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국민일보, "그게 기사가 되느냐" 청와대 항의에 반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현상을 기사로 다뤘다가 청와대로부터 "그게 기사가 되느냐"는 항의를 받았던 <국민일보>가 "그건 기사가 된다"며 청와대쪽의 과잉 반응을 비판하는 온라인 기사를 내놨다. 청와대가 이 기사에 항의한 뒤, 모든 일간지에 집행한 메르스 관련 정부광고에서 국민일보가 유일하게 배제되는 일이 발생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바로가기 : 정부 메르스 광고 '국민일보'에만 안 줘…'박 대통령 패러디' 기사 탓?)

국민일보는 20일 인터넷 누리집에 '청와대 홍보수석님, '살려야 한다'는 기사가 됩니다… 페북지기 초이스'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작성자는 인터넷 이슈를 찾아내어 다루는 '페북지기 초이스'란 코너를 맡고 있는 김상기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 기자다.

김 기자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14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곳저곳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는 데 대해 누리꾼들이 '설정'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바 있다. 이 기사를 두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현동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항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기사를 썼던 기자가 직접 "기사가 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기사는 김 홍보수석 앞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박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방문 때)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청와대가 붙였을까, 서울대병원이 붙였을까, 또 언제 붙였을까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기사가 나간 뒤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며 대통령 방문에 맞춰 붙인 건 아니다'라고 알려온 서울대병원측 설명을 성실히 기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김 수석님은 해프닝에 가까운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기사를 꽤 많은 네티즌들이 읽었고 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설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김 수석님이 직접 해명하는 수고를 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이 편집국장에게 "기사가 되느냐"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김 수석님이 30년간 방송과 신문을 두루 거친 정통 언론인 출신이지만 온라인 생태계에 익숙하지 않아 정말 기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신 거라 생각한다. 편집국장 대신 말씀드리지만, '살려야 한다'는 기사가 된다. 박 대통령의 메르스 행보를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인터넷 여론을 교정하는 데 나름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반응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비쳐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모든 종합일간지 1면에 게재된 정부 '메르스' 대응 광고가 국민일보에만 실리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살려야 한다' 기사에 대한 김 수석의 항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일보 광고 배제가 '광고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만 정부 광고에서 배제된 이유와 경위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박원순-문재인-안철수 '전쟁'의 시기가 왔다박근혜는 메가와티인가… '똑' 닮았다[르포] 영등포 집창촌에서 지낸 3일[만평 몰아보기] 불안 조성 말고, 진정! 진정![화보] 집이야 성이야?…'억!~' 소리 나는 스타들의 대저택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