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행·무전취식 공무원 '관용'..제식구 감싼 영동군
해임 이상 중징계 대상 범죄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이 '밥 먹 듯'이 법을 위반,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켰어야 할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감싸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사기,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숱하게 사법 처리됐다가 결국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초 공직사회에서 강제 퇴출됐다.
지난 3월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충북도 감사관실이 밝혀낸 A(51)씨의 범법 행위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였다.
1993년 8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7년까지 업무 소홀,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3차례의 견책 3차례와 정직 1월의 자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점잖았던 편이었다. 2008년 말부터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의 처신은 심각했다.
1주∼2주일에 걸친 무단결근이 반복됐고 근무지 이탈에 근무시간 음주, 직원과의 다툼이 계속됐다.
A씨의 행패를 보다 못한 해당 부서장이 징계를 요청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영동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2010년 1월에는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제서야 영동군은 A씨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 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던 A씨는 이듬해인 2011년 4월 또다시 무전취식으로 입건됐다.
이때 해임 요건에 해당됐지만 영동군은 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린 것이다.
거듭되는 사법처리와 징계에도 아랑곳 않던 그는 2012년 1∼8월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만, 음주로 인한 민원 제기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때도 담당 부서장이 징계를 요구했으나 영동군은 묵살했다.
이 때문에 군청 내에서 '고래심줄 같은 백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씨가 재차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임 이상의 중징계 대상에 올랐는데도 영동군은 감봉 1월의 처분만 내렸다.
범법 행위를 일삼던 A씨의 공무원 신분은 지난해 1월에야 비로소 끝났다.
폭행죄, 사기죄, 무면허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형이 확정되기 전 그의 범법행위를 통보했을 때 영동군이 A씨에게 내린 처분은 고작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영동군을 감사한 충북도 관계자는 "영동군이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은 물론 온갖 범법행위로 처벌이 끊이지 않았던 A씨를 배제 징계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조치해 대민 행정이나 소속 부서의 업무 수행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A씨를 감싸며 솜방망이 처벌한 책임을 물어 영동군 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이번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하게 처리된 57건을 적발, 공무원 16명(경징계 1명, 훈계 15명)을 문책하고 3억1천800만원의 추징·회수·감액·반납 조치를 하도록 영동군에 요구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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