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1121명 희망퇴직 신청

장우정 기자 2015.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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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총 112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이었던 임금피크 직원 1000명과 일반 장기근속 직원 4500명 등 총 5500명 중에서는 20%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당초 국민은행이 예상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 직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5영업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2주가량 심사를 거쳐 6월 10일 이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6월 17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희망퇴직 대상 임금피크직원에게는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을 감안해 최대 28개월 이내, 일반직원은 기본 30개월에서 36개월 이내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모든 대상자에게 재취업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1년간 총 24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퇴직 후 1년이 지나면 국민은행을 포함해 계열사 재취업 계획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도입했던 임금피크제도를 새롭게 개선했다. 55세부터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기존 방법(일반직무)과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희망퇴직은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매년 400~500명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신규 편입되기 때문에 희망퇴직 신청자가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임금피크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신입직원 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800명 규모로 신입행원을 채용 중이다. 올해 입행하는 신입행원들부터는 '정년 직급제'를 적용한다. 정년 직급제는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기본급이 인상됐으나, 올해 신입 행원부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할 경우 보수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우선 신입 행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직급제를 실시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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