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생산차질"..기아차, 노조간부들 고소

광주CBS 유영혁 기자 입력 2015. 5.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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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총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지부장과 전국 각지역 지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4시간 이상 파업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으로 수백억원의 생산 차질을 공장 측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측은 기아차 본 노조 지부장은 물론, 광주공장 외에 다른 지역 공장 노조 지회장 4명도 각각 해당 지역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업은 노동자의 정상적인 권리이지만,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에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어 조사를 마무리 하는 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CBS 유영혁 기자] youyou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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