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잘 때 처리" .. 여당, 청와대 우려 알고도 강행

김정하.서승욱.김성룡 2015. 5. 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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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행령 수정권' 부여 논란유승민 "이번에 끝내야" 책임질 것김무성, 율사 의견 물은 뒤 결심친박 "무리해서 새벽에 해치운 것"야 "지체 없이" 문구 빼 통과 도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서청원 최고위원. [김성룡 기자]

“유 대표, 우짜믄 좋겠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표님, 이거는 100% 만족할 수 없다면 합의안대로 가야 됩니다. 오늘 꼭 해야 됩니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28일 밤 11시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심각한 표정의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 원내대표는 단호했다. 김 대표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30분쯤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란 반발이 터져나오자 긴장했다. 지난 6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구를 국회 규칙 별지에 넣겠다고 잠정 합의했다가 의원총회에서 반대파에 밀려 합의가 무산된 일이 있다. 이번에도 합의안이 깨지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 건너가고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청와대도 유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의총 후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합의안을 조금 수정하자고 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단칼에 잘랐다. 새누리당엔 강행이냐, 회군이냐의 양자택일만 남았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유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을 모은 뒤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을 불렀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 장윤석·홍일표·여상규 의원 등은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논란의 핵심인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대목에서 ‘처리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즉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요구를 거절해도 ‘처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시행령 문제를 거부하면 야당이 나중에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이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부대표단에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반대를 걱정하던 김 대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원들의 주장에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지난번엔 5월 2일에 합의해 놓고도 처리가 6일로 늦춰지는 바람에 그 사이 반대 여론이 불어나 실패했다. 지도부가 이번엔 속전속결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처리를 29일로 연기하면 청와대가 29일 아침부터 대대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올 게 뻔하니 지도부가 무리해서라도 29일 새벽에 해치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새벽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면서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문구 중 ‘지체 없이’란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유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합의문에서 한 글자도 못 고친다더니 왜 빼줬느냐”고 묻자 “유 원내대표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워 가급적 이번에 털어버리자는 기류가 강했다고 한다.

 28일 심야에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선 한 의원이 “꼭 이 밤중에 통과시켜야 하느냐”고 투덜댔으나 다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잠자는 사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또 당내 비노무현계 수장인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최재천·정성호·최원식 의원 등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비노계인 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법 표결 때 유일하게 기권했던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강제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김정하·서승욱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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