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공개한다

이귀전 2015. 5.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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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기간엔 2주에 1회 이상지자체 홈피 등에 게재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는 2004년부터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개·폐장 전후 1개월 이내에 각각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해 대장균과 장구균 검출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2주에 1회 이상 수질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와 해수부 해양환경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한다. 수질이 부적합하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재검사 후 개장 여부를 결정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입욕 금지 방송과 표지판 등으로 오염 현황을 알리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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