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사건' 사과할 필요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동아일보가 1970년대 ‘언론인 해직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일부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을 취소해달라며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또 과거사위가 동아일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사건은 1974년 10월 소속 기자들이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며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광고주들은 같은 해 12월부터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동아일보는 100여명의 기자들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직 기자 등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은 “언론 통제가 심했던 당시 상황만을 근거로 정권 요구대로 해직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과거사위 결정은 잘못”이라며 동아일보 쪽 손을 들어줬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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