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첫 지위 박탈..징역 1년6월 구형

2015. 5.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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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가로챌 범죄 의도 인정"..선처 호소

"출장비 가로챌 범죄 의도 인정"…선처 호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공익법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공익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무관 지위도 박탈당했다.

전 공익법무관 최모(28)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29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면서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으로 34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담긴 파일을 위조해 출력한 서류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5차례 국외를 여행하고 출장신청서를 11차례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예비적으로 인장 부정 사용 혐의 등을 추가했다.

파일이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무죄 날 것에 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인이 담긴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더한다는 의미다.

또 최 피고인은 첫 재판 때와 달리 자신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출장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조인인데 이를 저버렸고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무기강 확립과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미국시민권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복무를 선택했다"며 "그동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 회피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 피고인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보충역)다. 법무부 장관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3년간 법률구조와 국가송무업무를 맡는다.

최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위 박탈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위 박탈 여부는 잘못을 저지른 공익법무관이 기소된 뒤 법무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청문 절차에서 최 피고인에 대한 지위 박탈을 결정했다.

선고 재판은 6월 12일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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