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고액체납자 2600명 가택수색령

2015. 5.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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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징수팀에게 고액체납자 집을 ‘급습’ 하도록 가택수색령을 내렸다. 세무 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고액 체납자 집을 찾아가 집안을 샅샅히 뒤진다. 명품가방, 귀금속, 명품시계, 골프채 등 소위 '돈 될만한 물품’이 쏟아졌다.  호화물품은 이날 모두 압수됐다.

압수된 물품은 공개 매각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성남지역에서 세금도 안내면서 호화 생활을 해오던 고액 체납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세정과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한뒤 지난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42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 3개 팀 9명은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 쉴 틈이 없다. 이 시장은 주 3회 시행하던 가택 수색 횟수를 6회로 늘렸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체납자 115명(86억원) 집을 수색해 이 중 30명으로부터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 주택 거주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하다 철퇴를 맞았다.

성남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병원에서 체납하면 의료기기도 압수한다.

압류한 동산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은 전문 감정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 다음달 2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리하고,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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