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재무감사 해봤더니..세금 '줄줄'

오세중 기자 2015. 5. 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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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예산 수십억 절감 가능한데도 '무심'..사업집행 잔액 회수조차 안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 예산 수십억 절감 가능한데도 '무심'…사업집행 잔액 회수조차 안해]

정부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중복 편성하거나 사업 후 집행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재무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고용노동부 등 52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는지 통보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장애인근로자를 확인하고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처럼 2139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한 것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 고용장려금 66억여원을 지급받은 업체들이 이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장애인근로자 2000여명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통보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게 교육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별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괄구매할 경우 연간 4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관리하면서 도로대장 작성비용을 과다 인정하거나 조달수수료를 중복 편성해 총사업비를 10억여원을 과다하게 계산해 책정해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민안전처가 2011~2013년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정산하면서 73개 연구과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5억여원이 있는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정부 포상자 손목시계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하고 5건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총 4억9000여만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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