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이냐 파국이냐..기로에 놓인 청주노인병원

2015. 5.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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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인병원 운영자 내달 5일 폐쇄 결정..5일 앞당겨 노인병원 새 운영자-노조 협상 골든타임 일주일뿐

현 노인병원 운영자 내달 5일 폐쇄 결정…5일 앞당겨

노인병원 새 운영자-노조 협상 골든타임 일주일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시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 수탁자인 한수환 노인전문병원장은 다음 달 5일 병원을 폐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거래 중단 등에 따른 경영난과 의료 인력 공백으로 예정 폐업일을 닷새 앞당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 2차 공모에서 새 수탁자로 결정된 청주병원은 노인전문병원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주시와의 위·수탁 계약 체결 전 수탁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청주병원은 한시적이더라도 폐쇄되고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된다. 노사 양측이 공멸하는 파국을 맞게 되는 셈이다.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시동을 걸었다.

청주시는 중재 첫날인 지난 28일 청주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조를 따로 면담했다.

시 관계자는 29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3자가 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주시, 청주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조는 이르면 이날 오후 3자 협상을 시작한다.

한 원장이 6월 5일 폐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3자 협상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한 원장이 서원구보건소에 의료업 폐업 신고를 하겠다는 내달 4일을 사실상의 협상 종료일로 보면 두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 노사 협상 타결 = 분규 종식, 노인병원 정상화 모색

청주병원은 이번 노인전문병원 위탁 2차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시의 중재로 노인전문병원 노조 대표단을 만났다.

양측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정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6일 적격 심사에서 노인전문병원 수탁 예정자로 결정된 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정년퇴직 후 1년 단위로 촉탁 고용하겠다는 점과 상급 노동단체가 아니라 노조원 등 이 병원 근로자들과 직접 교섭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탁자 자격을 포기하면 했지 노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주병원은 중환자실과 병동이 폐쇄되는 등 과거 극심한 노사 분규를 겪었다.

이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규모가 반 토막 났다. 청주병원의 단호한 태도는 이런 노사 분규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주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시의 중재로 한 발짝씩 양보, 협상이 타결되면 2009년 설립 이후 분규로 점철된 노인전문병원은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한 원장의 6·5 폐업 선언이 현실이 돼도 청주병원이 의료 인력을 투입, 공백 없이 정상 진료에 나서면서 병원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원 등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된 가운데 새 운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현 운영자인 한 원장 간 인수인계 협상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된다.

◇ 노사 협상 결렬 = 수탁 포기→노인병원 폐쇄→근로자 실직…파국 불가피

그러나 청주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인전문병원은 최소 임시 폐쇄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한 원장의 폐업 신고로 병원 기능은 정지된다. 사업장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은 실직자 신분이 된다.

50여명까지 줄어든 입원 환자들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협상이 결렬됐다고 수탁 예정자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지만, 청주병원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수탁 자격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청주시는 임시 폐업 상태에서 새 위탁운영자를 찾아야 한다. 3차 공모가 이뤄지면 지역으로 제한했던 응모 자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사와의 협상 결렬 이후 청주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을 맡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 수탁 예정자 신분인 만큼 한 원장과의 인수인계 협상에 이어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을 채용해 폐쇄된 노인전문병원 문을 다시 열면 그만일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실직자가 된 노조원들이 2차 공모 공고상의 '고용 승계' 조건을 들어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고용 보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운영자와 근로 계약한 것인 만큼 현 운영자가 폐업하면 새 운영자가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인전문병원 정상화의 키를 청주병원이 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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