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性군기문란' 공군? 훈련병 성추행 사건 논란
공군 훈련병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관 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다른 훈련병들은 웃으며 지켜보기만 했고, 훈련단 측이 사건을 알고도 조용히 넘어가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불침번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생활관에 들어갔던 A(21) 훈련병이었다.
A훈련병이 생활관에 들어서자 이 생활관에서 지내는 훈련병 2명은 갑자기 A훈련병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B훈련병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하체를 A훈련병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수차례 비볐다.
당시 이 생활관에는 8~9명의 다른 훈련병들이 함께 있었지만 이들을 말리는 훈련병은 없었다고 한다. 훈련병들 중 일부는 “빨리 끝내라”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고 웃으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훈련단은 피해 훈련병의 신고 후 가해 훈련병 3명을 다른 생활관에 격리 조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기문란(軍紀紊亂)’ 명목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 유급은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처벌로 훈련단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또한 해당 가해자들이 상습·조직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헌병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훈련단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 관계자는 본지에 “훈련소 초급 간부가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훈련병에게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훈련단 측은 “해당 훈련병에게 물은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훈련단의 상급 기관인 공군교육사령부는 본지가 취재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공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피해 훈련병과 그의 부모는 현재 가해 훈련병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한 공군전투비행단에서 생활관을 함께 쓰던 동기 병사에게 가글액을 먹도록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성추행을 일삼은 병사가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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