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받은 취업자, 회사에 안 알려도 된다

2015. 5.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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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사업장이 근로소득을 원천공제해 학자금을 상환하던 기존 방식에서 채무자가 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가능해졌다.

또 대학 휴학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단기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자동으로 개시되던 현행 제도가 개정됐다.

국세청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든든학자금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 대학생들이 휴학 중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자동’으로 의무상환 되던 현행 제도를 바꿨다.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인 근로 소득이라도 채무 상환 기준액을 넘으면 상환이 시작돼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가 중단돼 소득이 끊길 경우에도 학자금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소득이나 불안정한 소득이 발생분을 고려한 방안이다.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원천공제의무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금액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1/2씩 2차례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하던 방식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해 채무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장기미상환자의 경우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은 이미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환방법이 간편해지고 무신고에 따른 과태료부담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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