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시행령'..6월 국회서 출구전략 만드나

박다해 기자 입력 2015. 5. 29. 05:57 수정 2015. 5. 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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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농해수위 소위 구성키로..활동 시한 연장될 듯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국회 농해수위 소위 구성키로…활동 시한 연장될 듯]

여야가 29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6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진통 끝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합의문을 마련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점검소위는 소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된다. 소위는 시행령이 상위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뒤 의견을 수렴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정요구안은 6월 임시회 중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했다.

소위에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제 구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1과장' 신분…검찰서기관vs민간인?

세월호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 자리에 검찰 수사서기관이 파견되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은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맡을 경우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국장과 조사2,3과장이 모두 민간인인만큼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파견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 행정지원실-진상규명소위 충돌 가능성, 해결책 마련하나

특조위 행정지원실장 산하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점도 검토대상이다.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맡는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기획행정담당관이 반대를 하면 A라는 공무원을 조사할 수 없게된다"며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이 지휘나 감독권한은 없고 심의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행정지원실은 단순한 행정지원에 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시행령의 기본적인 골자"라며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는 답만 반복했다.

◇특조위 시한 놓고 특별법 개정 검토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두고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예상된다. 해수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7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특조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날을 사실상 위원회 구성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선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준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키로했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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