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공무원연금법 처리 '17시간 드라마'

하세린 기자 2015. 5. 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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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합의→불발→합의..무산 위기 속 '극적 타결'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300] 합의→불발→합의…무산 위기 속 '극적 타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와 합의 불발, 또 다시 합의를 거듭했다.

협상의 시작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문제가 되면서 원내수석끼리 만나던 회동에 소관 상임위인 농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인 안효대, 박민수 의원까지 함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심각한 의견차만 확인했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 후 "오늘 협상은 더 이상 없고 시행령에 대한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회가 개의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효대 의원이 시행령 개정 검토는 커녕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균형을 잃은 법이라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야당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도 농해수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협상을 중단했다.

오후 1시30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상황을 보고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문자를 보낼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며 대기령을 내렸다.

오후 4시10분. 여야는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오후 5시와 오후 8시에 차례로 예정해놨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통과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여당이 부담스러워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선 타협안을 갖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 초안을 들고 각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정식 서명을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쟁점이 돼왔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직제 관련 부분은 6월 농해수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대신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권한을 확보한 국회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뜻밖의 난관에 협상은 결렬 위기까지 갔다. 저녁 7시 다시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한 디딤돌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여당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핵심을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은 오늘 합의사항을 깨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 합의사항을 뒤집었다면 그건 기본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 경우) 법사위가 열리긴 어렵다"며 합의 원안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밤 11시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현 상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당이 국회 회기연장과 차수변경을 요구하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선 회기연장에는 동의한 뒤 향후 대응책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자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철 의원은 "여당이 합의를 두번이나 엎은 것은 우리를 농락한 것"이라며 회기연장이나 차수변경에는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이날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전, 회기연장이나 차수변경을 해야만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 새정치연합은 자정을 10분 남겨둔 시점까지도 여당의 회기 연장 제안에 응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종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의총이 열리고 있던 예결위회의장에서 나와 맞은 편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정의화 의장이 차수 변경의 건은 상정을 거부, 결국 회기연장의 건이 가결됐다.

지난해 겨울 빙판에 넘어지면서 왼쪽 발을 크게 다친 이춘석 원내수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자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 예결위회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을 오가며 입장을 조율했다.

마침내 다음날(29일) 오전 12시20분쯤. 야당은 "원래 합의 원안대로 싸인을 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회동을 이어갔다. 20분간의 회동 뒤 여야는 합의문 원안에 최종 서명을 했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전 1시에 운영위원회 소위, 1시20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오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운영위나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잠시 눈을 붙이러 회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운영위에서도 막판 변수가 생겼다. 여야는 국회법 제98조의2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여야 합의문에는 포함됐던 '지체없이'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위기가 찾아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처리하지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김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시각은 오전 3시.

여야는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사천리로 안건 66개를 통과시켰다. 부결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3시51분쯤. 약 17시간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는 그렇게 끝이났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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