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사칭해 만난 성매매女 성폭행한 경찰

김유진 기자 입력 2015. 5. 29. 03:43 수정 2015. 5. 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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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경찰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시인하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을 뿐이고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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