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삼성X파일' 당사자들 쏙 뺀채 기자·노회찬 기소

2015. 5. 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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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황 후보자 수사 이력도 '편향' 논란

황교안, 임수경·단병호 구속…파업 유도 검찰조직 '면죄부'

국회가 28일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검증 국면이 시작됐다. '정통' 공안검사였던 황 후보자의 수사 이력을 보면 노동·시국사범에게는 엄벌을 추구했지만, 권력이나 강자 앞에서는 자세를 낮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청 녹취록으로 삼성이 정치권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삼성 쪽이나 검찰 간부들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이를 폭로한 기자들과 노회찬 의원만 기소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는 구속 수사 입장을 고수했다.

앞선 수사에서도 그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황 후보자는 88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씨를 조사했다. 김씨는 항공기 탑승객 115명을 숨지게 한 혐의(항공기 파괴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받았지만,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1989년에는 임수경(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씨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수사에도 관여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황 후보자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였던 이근희씨를 조선노동당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993년에는 국군정보사령부 민간인 테러 사건을 수사하면서 86년 신민당 부총재였던 양순직 의원 폭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진삼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수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일 때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우리(검찰)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당겼다"고 말해 큰 파장이 일자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가 도입됐다. 특검보로 참여한 김형태 변호사 등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검사들은 수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하다 강원일 특검과 충돌해 중도사퇴하자 이후 수사는 황 후보자가 사실상 주도했다. 특검팀은 두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파업 유도는 없었다'며 검찰 조직에 면죄부를 줬다.

200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농성 사건을 맡아 대학생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시절인 2009년 단 전 위원장의 딸 단정려씨를 초임 검사로 휘하에 둔다. 당시 황 후보자는 언론에 "좋은 검사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을 입안·주도하며 '공안통'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는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을 주장하는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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