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男, '이별 통보'한 여친 父 살해..이유는?
온라인이슈팀 2015. 5. 29. 00:18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범행 후 부산에 있는 고향 집으로 달아난 A(29)씨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30분께 경주 황성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 친구의 아버지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자 친구가 자신의 이혼 전력을 알고 만나주지 않자 자살하려고 찾아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푸바오는 순둥이였네"…중국서 판다 2마리 사육사 공격 '섬뜩' - 아시아경제
- "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는 이곳 - 아시아경제
- 장갑끼고 간장게장 '쩝쩝' 외국인은?…파주서 목격된 엑스맨 '매그니토' - 아시아경제
-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줄을 서시오" - 아시아경제
-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든 뒤 되산다"…경영권 탈취 물증 나왔다 - 아시아경제
-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 -
- 옆나라 흉작에 금테두른 '김밥'…6000원 주고 사먹게 될 줄이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