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시행령 수정권' 논란으로 막판 암초
행정입법 국회 수정·변경 권한 부여 조항 위헌 논란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김동현 기자 =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을 거듭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꼭 7개월 만에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부대조건으로 국회법을 개정키로 한 대목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였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한 합의문을 추인한 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조인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은 대통령 또는 총리, 즉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도 존중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법사위로 넘겨서 위헌소지 있는 부분은 수정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일자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법사위를 못연다"고 맞섰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법사위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 부여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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