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5%만 줄여도 1만원 받는다

입력 2015. 5. 28. 22:30 수정 2015. 5.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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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기준 완화

회원 가입땐 수족관·영화관 할인

서울시가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보상해주는 '에코 마일리지' 기준을 다음달부터 완화한다. '불볕 여름'을 앞두고 꺼낸 친환경 유인책이다.

서울시는 28일 "최근 6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내 같은 기간 평균치와 견줘 5% 줄이면 1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 절감이 최소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5% 절감하면 1만원, 10%는 3만원, 15%는 5만원을 에코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 진료비, 지방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은 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선택한 하나와 전기를 묶어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받는다. 전기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이번에 필수 대상이 됐다. 회원 가입(ecomileage.seoul.go.kr)만으로도 한강 유람선, 63빌딩 수족관·영화관 등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에코마일리지 정책을 통해 66만2888TOE(원유 1톤의 발열량)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전기 에너지로만 따지면 100만명이 1년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마일리지를 받은 이들도 2010년 2218명에서 지난해 7만2246명으로 32.6배 늘었다.

서울시 최영수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마일리지 지급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7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생활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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