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현장서 떼자.."내 차 아냐" 발뺌

안현모 기자 입력 2015. 5. 28. 21:00 수정 2015. 5.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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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서울에서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운전자들과 단속반들이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안현모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단속 차량에 부착된 번호 자동 인식 장치가 쉴새 없이 신호음을 울려댑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주와 체납 건수, 체납 금액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나갑니다. 4건입니다, 4건.]

체납 정도가 심한 차들은 번호판을 현장에서 떼어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 경찰 : 74만 2,960원 체납됐어요.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시면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통지서) 100통 이상을 선생님 주소지로 저희들이 보냈어요.]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140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좀 빌려 탔어요. (이 전화번호 아주머니 전화 아니에요?) 제가, 제 전화번호죠.]

[231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제 명의로 돼 있는 차는 맞는데 제가 이 차를 안 탔어요.]

돈이 없다며 따지는 운전자도 있고,

[206만 원 체납 차량 운전자 :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 못 냈는데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뭐야.]

번호판을 떼 내자 그제서야 납부하겠다며 지갑을 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해 번호판이 떼인 자동차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750여 대나 됩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단 한 차례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만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적발 차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00만 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한 번 이상 체납한 차는 59만 대에 이르고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도 13만 대가 넘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특히 고액 상습 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따로 강제 견인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안현모 기자 ahnhyunm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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