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동차 이용 범죄 면허 취소는 위헌"

장민성 입력 2015. 5. 28. 18:02 수정 2015. 5.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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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수원지법이 옛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에 대해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피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 B씨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2시간 40분 동안 차를 모는 등 감금했다는 이유로 2011년 5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2013년 1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5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인 옛 도로교통법 78조 1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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