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 행정소송 항소심 전망은

김난영 2015. 5.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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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론 재개…'6만명 중 9명' 실체적 쟁점 중요할 듯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변성호)을 법외노조로 규정짓는데 근거로 삼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시 중단됐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나온 헌재 결정에 관해 당사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일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헌재의 합헌 결정이 곧장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이날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원은 그 판단이 적법한 재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은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비롯해 전교조의 실질적 주체성, 전체 노조원 6만명 중 해직교원이 9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 판단이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분명한 만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중기(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올해 초 자리를 옮겨 재판장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쟁점 간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았던 황병하(53·15기) 부장판사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불리함을 떠안았더라도 전체 조합원 대비 해직 교원의 숫자 등 실체적 쟁점을 중점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항소심 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가 이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이라고 명시한 만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전교조의 실질적 활동과 해직교원의 비중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 교원들이 포함됐더라도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해왔고 그 자주성이 인정된다면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시내 일선 법원 소속 한 판사는 "해직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의' 규정에 해당한다"며 "정의 규정이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노조의 자격까지 박탈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따라야겠지만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데는 다른 쟁점도 있다"며 "다른 쟁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법원에서 1심 재판부의 결론을 뒤집어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며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해직자 가입을 허용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예로 들며 "헌재의 결정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이고 결국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조항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교조 측에서 설립신고가 반려된 전공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난 15년간 노조 활동을 계속해온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도 이 사건 모든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줘 전교조에 '전패'의 결과를 안겼다. 1심 재판부는 특히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는 전교조 측 주장에 관해 "법외노조 통보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며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재량행위라는 전제로 한 전교조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소헌 신인수(43·29기) 변호사는 "헌재가 전교조 조합원 6만명 중 일부가 해직자라도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고 상세히 부가적 설명을 했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만 보면 오히려 전교조에 유리한 결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신청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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