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직계존비속 아니면 각하 대상…조현아 내일까지 상고 가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들어왔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banghd@yna.co.kr
- ☞ 법원까지 속았다…'가짜 소송'으로 수십억 토지 '꿀꺽'
- ☞ "사랑해요 선생님" 에어로빅 여강사 스토킹한 중년여성 실형
- ☞ 자녀 19명 美 '다산王' 가족, 장남 성추행 들통나 위기
- ☞ 밥값 10만원에 팁 221만원 낸 미국인 화제
- ☞ '암투병 아내와 10년전 약속'…1억원 기부한 정이완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땅콩회항' 사건, 檢 "상고 검토" vs 辯 "계획 없다"
- 조현아 석방..'2라운드' 미국 손배소 어떻게 되나
-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유죄서 무죄된 이유
- 재벌 딸 갑질로 시작된 '땅콩회항' 사건 전말 169일
-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2심 항로변경 무죄 집행유예(종합2보)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檢 "SPC, 수사 대비 도상훈련…황재복 '수사관 술 먹여라' 지시"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