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해피먼데이법, 土 현충일을 月로 옮겨 쉽시다"

2015. 5. 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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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일주일 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월요일을 앞둔 주말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법정 공휴일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이게 뭔가 싶어서 더 허탈해진다고 하죠.

어제 '해피먼데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날짜로 지정돼 있는 휴일을 월요일 지정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자세한 말씀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해피먼데이' 라는 법안을 내셨는데 우선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을 법적에서 제대로 보장하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요. 실제로 보면 몇 개의 휴일 같은 경우는 날짜의 상징성이 덜한 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1절이라든지 광복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한글날 이 세 가지 정도의 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과 겹치지 않게 월요일로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 5일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월요일까지 되면 기본 3일 연휴를 보장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3일 연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해피먼데이'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모든 공휴일을 월요일 지정으로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날짜의 상징성이 적은 날들. 그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 내리 쉬자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빨간날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기존의 빨간날에서 단순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공휴일과 겹칠 수 있었던 걸 피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요.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현재 법정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나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5일 정도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서 토, 일요일과 중첩되는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금년 같은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바뀌는데 금년은 추석하고 설날 같은 경우는 대체휴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3.1절 일요일이었고요.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고, 8.15 광복절도 토요일이고요. 10월 3일 개천절이 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4일 정도가 겹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일 정도 겹치고요. 올해 경우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적게 해도 2일에서 많이 하면 4일 정도 겹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되면 당장 이번 6월 6일 현충일도 보니까 토요일이니까 '해피먼데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금년 6월 6일까지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해피먼데이' 법이 통과되면 자동 예를 들면 6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제가 제안한 것은 6월 첫째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일 연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기존에 대체휴일제랑은 다른 거죠?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대체휴일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체휴일제가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설날, 추석, 어린이날 3개 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에 월요일로 대체휴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토요일하고 겹칠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주중에 휴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월 5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했다가 다시 화요일날 다시 5월 5일 어린이날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린이날 그 다음에 현충일 한글날 등 세 개 정도는 월요일로 지정을 해서 3일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확실하게 만들자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실은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 등 대부분의 OECD선진 국가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형 휴일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이런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해피먼데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이 법을 만들 때 '해피먼데이'라고 말을 했던 걸 제가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차용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웃 일본도 하고 있네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휴일 이야기 나오면 말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과도 상의해봤고 샐러리맨들하고도 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선후배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휴일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주중에 휴일인 것보다 아예 몰아서 3일 연휴를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 생산성이 낫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어중간하게 휴일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아서 쉬는 게 낫다는 게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이고요. 최근 들어서 기업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권장하고 있어요. 건전하게. 이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거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경제 구조가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7,80년대처럼 생산요소 즉 노동력, 자원 그리고 생산요소를 자본 같은 것을 생산에 절대적으로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IT 기술 기반한 경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운영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전환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려면 쉴 때는 잘 쉬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무조건 생산 노동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 거고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노는 것, 휴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도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하는 말씀이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그렇죠. 가화만사성이죠, 의원님.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왕 법안을 내셨으니까요. 보니까 이번 5월에 특히 성년의 날도 있고 노인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무슨 날들 많은데 이런 날도 좀 쉴 수 있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런 제안들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국회 내에서도 일부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건 휴일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계는 물론이고 교육계하고 다 협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쿼터제, 자율학기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쉬는데 부모님은 일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걸 연동해서 휴일을 장기 휴일을 보장하는 쪽으로 우리 휴일제 자체도 선진국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대체휴일제도 완전하게 제대로 시행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 반쪽짜리 대체휴일제가 되고 있는데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떨까요. 막상 '해피먼데이' 법안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법안은 '해피먼데이' 법으로 해서 월요일을 쉰다고 하는 걸 강조해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에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 자체가 없다고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법을 법에 기초해서 보면 대통령령만 있어요. 이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요일을 포함해서 정부가 정한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쉬는데 민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매주 1일에 평균 1일 이상 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규정에 따라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휴일을 국경일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로 돼 있는. 그런 기념일이나 국경일들을 정식으로 공휴일로 법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현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 공휴일을 일반 민간 근로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열심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이왕 오셨으니까 당내 상황 한 마디만 여쭙죠. 지금 혁신위가 슬슬 시동 걸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잘 될 것 같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가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글쎄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핵심 당직자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체자이지 않습니까. 잘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혁신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고 저희가 먼저 희생할 각오를 하고 협조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호남 중진, 486이 문제가 아니라 초선이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면서요? (웃음)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웃음)

▷ 한수진/사회자:

듣는 초선 어떠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 초선이다, 호남 중진이다, 이렇게 특정 선수라든지 세력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공정하게 만들어놓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떤 선수를 기준으로 자르거나 지역을 기준으로 자르는 것은 그것이 더 원칙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원칙과 혁신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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