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병역법 위반..메달 따도 면제 안돼"

입력 2015. 5. 28. 08:17 수정 2015. 5.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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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의 변호인이 배상문에게도 박주영처럼 올림픽 출전기회를 한번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병무청은 이미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도 소용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병역법을 위반해 고발 당한 프로골퍼 배상문의 변호인이 박주영의 병역특례 사례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주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았다"며 "배상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병무청 관계자]전혀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문 선수는 미국에 살 의사가 없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밝혔어요. 일방적으로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년 전이었다면 배상문은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사실상 병역면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 초 아스날 소속이었던 박주영이 모나코 체류자격을 통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발단이 됐습니다.

병무청은 또, 설령 배상문이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이미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병무청 관계자]"배상문 선수는 이미 병역법상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더라도 체육 요원에 편입할 수 없는… "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황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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