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低 시대 '新보부상'

이순흥 기자 입력 2015. 5. 28. 06:51 수정 2015. 5.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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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식품·화장품 사와 국내에 이윤 붙여 되팔아 면허 없인 팔수 없는 약품, 온라인 장터서 거래되기도

지난달 초 친구와 일본 오사카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박모(25)씨는 여행길에 한 쇼핑 덕에 여행 숙박비를 벌었다. 박씨는 귀국길에 오사카 간사이공항 면세점에서 초콜릿과 바나나 모양 과자 등 유명 일본 식품 15만원어치를 샀다. 한국에서 한 상자에 2만5000원~3만원에 팔리는 바나나 과자는 현지에서 970엔(약 9000원)에 살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박씨는 일본에서 산 과자를 50% 정도의 이윤을 붙여 온라인 장터에 되팔아 8만원 정도를 벌었다. 박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숙박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다"며 "여행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일거양득"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 국내에 들여와서, 이를 온라인으로 되파는 '보부상'이 늘고 있다.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일본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일본 식품이나 화장품을 사와 한국에서 되팔아 차익(差益)을 보는 것이다. 일본 현지 물건값이 한국 수입 가격보다 싼 데다 최근 3년 새 엔화 가치가 떨어져 부업 삼아 일본 물건 보부상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사업 차 매주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오는 이모(29)씨는 방문할 때마다 바나나 모양 과자 20~30상자를 구매해서 온라인 장터에 판매한다. 이씨는 얼마 전부터 일본 미용 상품도 들여와 팔기 시작했다. 이씨가 이렇게 버는 한 달 수입은 40만~50만원 정도다. 이씨는 "일년이면 일본에 50번을 다녀오는 건데 부업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했다.

네이버 '중고나라'나 '번개 장터' 같은 대형 온라인 장터 사이트에는 '일본 과자·화장품 구매해 드립니다'는 광고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 올라온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품목은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안에 판매 예약이 마감될 정도다.

세관 신고가 필요할 정도로 대량의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미화 600달러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단속에 대처하는 법도 전파되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는 "혹시 세관에서 물건이 너무 많다고 의심하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주기 위해 샀다'고 둘러대라"라는 조언 글도 올랐다. 일본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 중에는 위장약도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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