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인증'으로 전자금융거래?

입력 2015. 5. 27. 20:20 수정 2015. 5.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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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업은행 상용화 양해각서 체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가능"

이르면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 때 눈동자를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홍채보안인식 시스템 업체인 이리언스는 27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센터 제2차 데모데이'에서 홍채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기술 활용과 관련해, 기업은행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리언스의 홍채 인증 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센터에 사용자의 홍채를 등록한 뒤 자금이체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눈을 찍어 본인 인증을 해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생체정보인 홍채(색이 있는 눈동자 부분)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색깔과 모양이 각기 다르지만 지문보다 많은 패턴이 있어 가장 보안성이 높은 본인인증수단으로 평가된다. 금융위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홍채 인증시스템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핀테크기업 3곳도 이날 금융회사와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주식회사 핀테크'는 하나은행과 대출신청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신청 사업자의 실시간 매출현황과 판매상품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평가 등을 분석해 신용도를 매기는 식이다. 더치트는 금융사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좌이체 과정에서 송금하려는 이용자가 미리 수취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델을 우리은행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위즈도메인과 현대증권도 특허권 가격 산출 프로그램을 함께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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