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野,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합의 '불발'..일단 정회

박세희 입력 2015. 5. 27. 20:15 수정 2015. 5.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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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 문제가 '막판 쟁점'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회동은 정회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부터 6시10분까지 '3+3 회동'을 갖고 막바지 조율을 이어갔다.

여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에 관해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회 직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 안 됐고 일단 정회 상태"라며 정회된 이유에 관해선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단 문 장관 해임 문제에 관해선 야당이 문 장관의 거친 언사 등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겠다는 것으로 절충됐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 장관) 본인의 소신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한 발언이지만 그로 인해 야당이 강하게 항의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데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기구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발표 등은 삼가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야당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 상당 시간을 할애한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담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가 시행령을 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행정입법인 정부 시행령이 모법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넘어서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률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행령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 이를 입법화해 국회 입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한 발 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시정하는 것을 담보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여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협상은 난항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야당은) 야당이나 특조위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입법이 안 된 상황에선 근거도 없지만 입법이 되더라도 그 법에 근거해서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시정을 추진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여당 지도부가 그걸 한다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도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법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보완을 추진하는 일은 성의있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확답을 약속을 하라고 하셔서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분리 처리' 여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잠정 합의가 이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수석은 "이럴 경우 당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할 때도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가 잘 안 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자고 말씀 드렸고, 야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수석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양당 수석 간 진전이 이뤄졌으나 그쪽(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쳤기 때문에 전체적 합의에 구심점을 상실했다"며 "공무원연금법, 세월호 시행령, 문형표 해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균형점이 보완됐을 때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사실상 연계를 시사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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