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무약정 시대' 돌입.. 휴대전화 유통에도 변화바람 부나

김준엽 기자 2015. 5.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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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이 '무약정 시대'로 접어들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을 버렸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전 국민 무한69' 요금제 가입자는 월 6만9000원의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2년 약정을 하면 매달 1만7500원을 할인받아 월 5만1500원의 요금을 냈다. 대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면 약정 할인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반면 새로 나온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는 약정 할인 없이 월 5만1000원을 내면 된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반환해야 할 위약금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원한다면 위약금 부담 없이 언제라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는 셈이다.

KT를 시작으로 이통3사가 모두 약정 할인이 없는 요금제를 출시한 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통해 남의 고객을 끌어오는 데 집중했다. 이통사로선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강력한 '족쇄'가 필요했다. 그래서 2년 약정을 전제로 휴대전화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요금엔 약정 할인을 제공하면서 위약금을 걸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엔 보조금 경쟁이 힘들어졌고, 번호이동 보단 기기변경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통사 입장에선 복잡한 위약금으로 소비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보다 간략한 요금체계를 갖추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위약금 없는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요금제 약정 할인이 사라지면서 이통사가 고객을 묶어둘 수 있는 수단은 스마트폰 보조금밖에 없다. 보조금 대신 20% 선택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생겼다. 선택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직접 유통하는 스마트폰 이외에 중고폰, 자급제폰 샤오미 등 해외 스마트폰까지 적용된다.

소비자가 선택요금할인의 폭과 보조금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의 경우 20% 선택요금할인을 하면 월 1만200원을 할인 받는다. 2년이면 24만4800원이다. 구입하려는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요금할인 금액보다 낮다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단 보조금이나 선택요금할인의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휴대전화 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동안 따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중고폰, 자급제폰 등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보다 자급제폰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휴대전화 판매와 이통사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6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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