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은 무죄·금반지는 유죄?
‘동전은 무죄, 금반지는 유죄’
최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을 훑고 다니며 동전이나 귀금속 등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분실물을 습득해 판매할 경우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박모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심야 시간대에 부산 해운대와 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모래밭에서 귀금속을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백사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사용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금속탐지기를 장착한 남성 2~3명이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을 누비고 다니며 금속탐지기로 뭔가 찾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삑~’하는 신호음이 울리는 곳을 삽으로 파낸 뒤 작은 물건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주말과 휴일 다음날 일찍부터 활동한다는 이들은 피서객들이 흘린 동전과 귀금속을 찾고 있었다. A(50)씨는 “500원짜리 동전 등을 수십개 찾은 적은 있지만 아직 귀금속을 본 적은 없다”며 “귀금속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사장 등에 묻혀있는 동전은 주워서 사용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지만,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발견해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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