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고기 무한 리필' 적발
노동규 기자 2015. 5. 27. 12:36
<앵커>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이른바 '무한 리필' 고깃집이 적지 않은데요, 몇몇 식당이 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 무한리필 고깃집과 정육점 등 46개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업소 가운덴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라고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이 12곳이었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9곳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한 식당은 육우가 아닌 국내산 암컷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천시에 있는 한 식육 포장 처리 업소는 유통기한이 14달 지난 닭고기 390kg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이른바 '무한리필'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온 거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등 32명을 검찰에 넘기고 14개 업소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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