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까지 지웠지만..뺑소니 운전자 결국 덜미

2015. 5.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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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혐의(도주차량 등)로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24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벤츠 승용차로 행인 이모(46)씨를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경찰은 가해 승용차의 예상 도주로를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 TV 16대를 정밀 분석해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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