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에 얽힌 전창진 '10일의 미스터리'?

김희선 2015. 5.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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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희선]

출국금지는 15일, 피의자 구속은 23일, 언론보도는 25일.

10일의 시차 속에서 전창진(52) 감독은 과연 언제 자신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 감독은 26일 법무법인 강남의 이정원 변호사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연락두절이던 그는 이날 늦은 오후 소속 구단인 안양 KGC인삼공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 응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 측은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밝혀진 전 감독의 혐의와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용증과 구속된 강모씨, 김모씨의 녹취록 뿐이다. 전 감독은 억울한 입장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곳곳에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첫 번째가 바로 세금 문제로 인한 출국금지 얘기다. 전 감독은 지난 15일 미국으로 출국해 외국인 선수 선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행기에 탈 수 없었다. 구단 관계자에게는 "개인 세금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징수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출국금지 기준금액은 50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5000만원 이상 체납됐다고 모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어도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있거나 할 경우 출국금지까지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상습체납자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감독은 구단 관계자에게 "세금 문제가 복잡해 단시간에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며 출장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총액을 검토할 수 있고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출국금지가 아예 되지 않는다. 또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바로 처리가 된다"고 답변했다.

구단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전 감독이 '단시간에 어려울 것'이라며 거절한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다.

경찰 측은 이미 5월 초에 전 감독에게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문제가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출국금지 사실을 안 후 전 감독은 곧바로 두문불출했다. 구단도 15일 후 전 감독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세금문제에 관한 부분도 김성기 사무국장과 얘기했을 뿐 다른 직원들은 정확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 감독은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련 사건 보도가 처음 나온 25일까지 10일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강씨와 김씨가 구속된 것은 23일이다. 전 감독이 자신이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을 안 것은 15일이다.

이 변호사는 "전 감독이 강씨와 김씨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그들이 구속된 후"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씨와 김씨의 구속 시점인 23일이 아니라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15일 이후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과 승부조작 혐의가 세상에 알려진지 이제 사흘째지만 사실 전 감독에게는 열흘의 시간이 더 있었던 셈이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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