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배상문"현행법 어긴 적 없다.동등한 대우 바랄 뿐"

강용모 2015. 5. 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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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강용모 선임기자〕군 입대 연기를 위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골프선수 배상문(29)은 "현행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서 "다른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 주 어빙의 포시즌스 리조트 TPC(파70)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 출전하는 배상문은 26일 연습라운딩으로 전반 9개 홀을 돌며 샷 감각을 조율했다.

뉴질랜드 동포 대니 리(25)와 함께 연습을 마친 배상문은 오후 훈련에 앞서 병역 행정소송과 관련한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직장이나 다름없는 PGA 투어에서 뛰고자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을 연장해왔다"면서 "현행법대로 체류일자 등을 잘 지켰고 국내 체류 날짜도 법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또 "국내 팬들께서 내 입대 여부에 크게 관심을 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선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은 만큼 PGA 투어에서 더 뛸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영주권자나 다른 운동 선수들에게 적용한 법을 내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무청이 배상문의 지난해 국내 체류 일자를 133일로 계산해 국외여행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달리 배상문은 체류일이 약 100일에 불과하다며 관계 당국에 출입국 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에서 배상문 측과 병무청은 치열하게 맞섰다. 배상문 대신 참석한 그의 법률 대리인은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미국에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병무청이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여행을 더 연장하면 특혜인 측면이 있다"면서 "배상문이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을 위반한 상황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ymk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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