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기, 눈 주위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2015. 5. 27. 09:05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당부했다.
단순히 털을 깎는 공산품 제모기와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레이저 제모기는 레이저나 광선에서 나오는 열로 모낭(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을 손상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부위는 레이저 광을 더 많이 흡수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겨드랑이, 다리 등 제품 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고 시력 보호를 위해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모기 사용 후 2주 내에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제품 포장의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첨부된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목적,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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