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찍고 있어요"..보디캠 경찰 논란

입력 2015. 5. 27. 05:39 수정 2015. 5. 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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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관이 몸에 카메라를 달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나 공무집행 방해 등의 영상을 확보해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어 촬영된 영상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북 군산시의 유흥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강하게 반항하며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합니다.

[폭행 가해자]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돼?"

가슴에 카메라를 단 경찰은 촬영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도우려는 친구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중입니다. 동영상 찍고 있어요."

이 영상을 근거로 가해자는 입건됐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인철, 전북 군산경찰서 흥남지구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전과자가, 입건돼서 그분들이 피해자이거든요. 저희도 피해자고 그분들도 피해자인데 서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는 대부분 술에 취해 저지르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자 지난 7일부터 지구대 4곳에 몸에 다는 카메라, '보디캠' 한 대씩을 지급했습니다.

[배상진,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번에 도입한 보디캠을 통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절차를 명확히 하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 촬영은 장점이 적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에다가 경찰이 정작 불리한 영상은 지우지 않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볼티모어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자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보디캠 예산을 대폭 확보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범죄 현장에 있지도 않은, 지나가는 사람도 찍힐 수가 있어 오인될 수 있고 과잉진압이나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 그게 헌법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디캠 착용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그 효과를 말하기엔 이르고, 미국처럼 보급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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