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납부하고 48년째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2015. 5. 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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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공개한 '공무원연금의 불편한 진실 14가지'

[서울신문]공무원연금제도가 시작된 1960년부터 7년간 납입 후 연금수급권이 생긴 A씨. A씨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군인연금 수급자 가운데에는 1962년 6월부터 53년째 연금을 받는 이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적연금이 도입된 초기에 설계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부담을 재직공무원과 미래 공무원, 일반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 넘게 매달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2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지난해까지 48년간 연금을 받았으며 인원은 1명이었다.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받는 퇴직공무원은 768명이었고,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명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라는 자료를 통해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이달 현재 1.7%로 30년 사이 8.3% 포인트 내리며 연금의 가치가 5.9배 올랐다고도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삭감하거나, 기여한 금액 이상 받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기수급자의 연금을 50% 삭감해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퇴직공무원 세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이 적은 시절에 임용돼 기여금을 적게 냈고, 퇴직 직전 보수월액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연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퇴직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문제와 관련,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수급자의 연금을 5년간 동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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