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매몰' 부른 不實공사, 노래방서 시작됐다

배준용 기자 입력 2015. 5. 27. 03:00 수정 2015. 5.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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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종합체육관 시공업체, 구청 소속 현장 감리인에게 500만원 향응 제공한 정황 친인척 유령회사에 하도급.. 공사비 6억여원 횡령 혐의도 시공사 "무리한 공사는 인정, 횡령하거나 뇌물 준 적 없어"

지난 2월 천장 거푸집 공사 중 천장이 무너져 인부 11명이 매몰됐다 구조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사고는 시공업체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업체 대표가 자신의 이모부가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체육관 공사비 6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동작구청 소속 현장 감리인에게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연구기관 등이 정밀 감식한 결과 사당체육관 사고는 시공업체 등이 천장 구조물을 받치는 시스템 동바리(천장 구조를 받치는 쇠기둥)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조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과수 등의 조사 결과 시공사인 A 건설은 계약서상으로 지난 2월 20일까지 천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공사가 하루 연장될 때마다 1000만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 건설과,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하도급 업체는 안전을 위해 설계 변경과 동바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체육관 공사 감리를 맡은 B씨 등 3명이 시공사인 A 건설 대표 박모씨와 A 건설 현장소장 이모씨로부터 작년 3월부터 사고 전까지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 접대를 받는 등 총 500여만원의 향응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만간 B씨와 감리인 2명을 소환해 감리를 부실하게 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A 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대표인 박씨의 이모부가 대표로 있는 P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P사에 지급된 공사비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건설이 지난해 5월 조달청에서 사당체육관 공사를 수주할 당시 다른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가 두 달 뒤 P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P사 대표가 과거 박씨의 아내에서 최근 박씨 이모부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유령회사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건설이 과거 수주했던 다른 14건의 관급 공사에서도 P사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해 P사에 48억여원의 공사비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본지 통화에서 "사당체육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사비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P사의 돈은 다른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모부에게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며, 감리인들은 현장 지원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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