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약회사 계약 교수가 국가 백신 접종 결정
<앵커 멘트>
그런데, 교수들이 또 말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백신 도입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급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도입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해 관계자인 만큼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겁니다.
정성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뇌염은 치사율이 30%에 달해 만 12세 이하에게는 국가가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 2종인데 사백신은 안전성 우려 때문에 지난해 10월 원숭이 신장세포인 베로세포 백신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주도한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위원장인 모 대학병원 교수가 해당 백신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교수가 2년 동안 해당 백신의 임상시험까지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신회사와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내용을 공개하고 사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녹취> 전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음성변조) : "제가 임상시험 책임자라는 걸 밝혔고요. 그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교수는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복지부는 뒤늦게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해당 백신은 오는 30일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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