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버스기사 폭행..핸들 놓치면서 '쿵'

정혜경 기자 입력 2015. 5. 26. 21:09 수정 2015. 5.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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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취한 승객이 달리고 있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20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이런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하루 10건꼴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6일) 아침 경기도 고양시에서 60대 승객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술에 취한 60살 김 모 씨가 들고 탄 휴대용 오디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버스 기사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욕을 하며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팔을 휘두르며 기사를 위협했습니다.

승객은 운전석 보호 유리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기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 부위를 맞은 운전기사가 핸들을 놓치면서 버스는 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미끄러져 앞에 있는 표지판 기둥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까지 모두 20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좌석까지 쏠려서요, 굴러서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갈비뼈가 부러진 분도 계시고.]

4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운전자를 폭행해서 사람들이 다쳤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최소한 3년에서 가장 많게는 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5년간 버스와 택시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1만 9천여 명, 하루 10명꼴이나 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재성)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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